2021. 4. 6. 20:35ㆍ스타트업
원래는 '클럽하우스'라는 곳에서 말로 떠들 생각이었습니다.
실수해도 남지가 않고 그걸로 두고두고 까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청각장애인인 개발자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좋지 않은 그런 매체에서 떠드는 건 적절하지 않겠단 생각을 하고보니 역시 글로 남겨야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차별없이 지식과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야한다는 점에서 '클럽하우스'는 매우 부적절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성(Diversity)와 포용(Inclusion)이란 시대적 흐름에서 배제적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요.
스톡옵션은 법적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상법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상법 기초
상법은 상인들의 법률행위 및 권리와 의무 등을 다루는 법입니다.
상인이란 속성이 중요한데요. 상인은 일반 시민에 비해 좀 더 유능한 존재로 상정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합리적인 사람들이죠. 이 합리적인 사람이란 표현이 여러분들을 궁지로 몰아갈 겁니다.
서양에서 합리성이란 '이성의 작용에 부합한다'는 걸 말하는데요.
서양의 '이성'이란 표현은 어려운 말로 '비교형량'을 하는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울질을 할 수 있는 계산력을 뜻하죠.
동양에서 '이성'은 '성리학' 등에서 보듯이 뭔가 우주를 관통하는 참된 것을 사유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경제학에서의 합리적인 인간과 법학에서 합리적인 인간은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결정장애가 많은 것이 동양적인 이성은 어떻게든 윤리적으로 또는 체면학적으로 발달해있는데, 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훈련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법은 철저히 이익을 잘 판단하는 계산에 밝은 사람인 상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법은 과실과 주의의무 등에 대해 '선수끼리 왜 이래'라는 기조가 깔려 있다보니 좀 더 냉정하고 주의의무를 더 과하게 인정합니다. 민법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문제되는 경우도 일반적인 과실정도로 낮춥니다(반대로 주의의무는 높이죠).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거래가 주관적인 판단을 이유로 자꾸 덜컥거리게 됩니다.
선수들이 노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이 매우 강조됩니다. 거래의 안정을 해칠만한 어지간한 것들은 축소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럼 주식회사에 대해서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
썰랑한 농담이겠으나 주식회사는 술(酒)과 밥(食)을 먹기 위한 곳은 아닙니다.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면 지금은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법적으로 권리능력을 자는 '법인'이란 개념은 초기에 웃음거리였습니다. 법인에 앞선 개념으로 '자연인'이 있는데, 실체도 없는 '법인'이란 게 무슨 권리를 갖느냐며 비웃음을 당하던 적도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19세기에는 중국인은 형사법정에서 인적증거인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히스테리가 인종에 대한 공격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미국은 19세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식회사로 돌아가면 주식회사는 상법상 상인인데 주식을 가진 소유주들로 구성이 됩니다. 특징은 법인이므로 등기를 해야 권리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들은 주식으로 내놓은 자본금 범위에서만 상거래 등의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법인을 만들기 전에 있었던 '조합(이라고 쓰고 쉬운말로 동업이라고 읽어 주시면 편합니다)'은 자본금을 출자해서 법률행위를 하는데, 대외적으로 무한책임을 집니다. 동업해서 망하면 제대로 망하는 까닭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접어도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는 한도가 없이 전부 따라붙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상이란 걸 통해서 다시 해소할 수는 있어도 대외적인 채무는 (회생, 파산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평생을 쫓아갑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안심하고 투자해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리고 다른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들에 비해 주식의 거래가 원칙적으로는 자유로워서 대규모 자본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에 관한 아주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 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를 관통하는 매우매우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사안별로 이 원칙을 어떻게 잘 관철시키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예외를 두거나 제한을 할 수 있을지를 상법이 예술적으로 잘 다뤄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식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개념과 기존 대륙법의 개념들이 충돌하고 있긴 합니다만...
주주 평등의 원칙은 주주는 각 주식에 기초해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거죠.
지분의 구성에 영향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 소액인 주주들을 호구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분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히 다룹니다.
제가 이권희라고 팔성그룹의 주식을 좀 갖고 있는 주주라고 하면서 제 아들에게 신주를 헐값에 발행을 해준다고 합시다. 물론 제 아들은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영, 기술 등의 탁월한 인재라고 주장을 하고 그가 있으면 회사사 성장해서 주주의 이익이 될거라고 주장할 겁니다.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서 기존 주주들은 새로운 주식을 인수한 주주가 등장함에 따라 지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100주 발행된 회사에 1주를 갖고 있던 사람은 새로운 경영 또는 기술 등의 탁월한 인재가 20주의 신주를 받고 들어올 경우 1/100에서 1/120의 지분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상법은 이런 사정에 대해서 회사의 이익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리 정관에다가 그런 사항을 예정해두고, 적절하게 주식을 발행하라고 합니다.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또 엄격하게 규율하는 내용이 '주식매수선택권', 다른 말로 '스톡옵션'입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까닭은 우수한 인재를 모셔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이 기존 주주에게 더 좋은데, 그런 인재를 모시기에는 돈이면 다른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럼 급여나 보수 말고 우리가 사업이 성장할 게 뻔하고 미래가 창창하니 주식을 미래가치에 비해 낮게 매수할 기회를 부여해줄테니 와서 회사 일구고 그 과실을 주식으로 챙겨가는 건 어때?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은 필연적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상법은 역시 주주평등원칙을 고려해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기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스스로 지분은 낮아지더라도 주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겠다며 합리적인(이해타산을 잘 맞춘) 선택을 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거죠. 다만,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까다롭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그 발행가능한 범위를 발행 주식의 10%까지 허용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번처기업법) 에서는 50%까지 늘려줍니다.
그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다음에는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을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다만 선택할 때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것이란 믿음을 가져야겠죠? 나중에 행사할 상황이 되었을 때 가격이 휴지보다 못하면 있으나 마나이니까요.
미래가치를 보고 니가 성장시켜서 그 과실을 니가 고생하셨으니 다른 사람에 비해 우선해서 유리하게 가져가세요.
이게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그럼 (언젤지 모르지만)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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