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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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으로 뒤통수 세게 맞을 때 당황하지 않기
이 글은 스톡옵션과 관련해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는 사례를 염두하고 작성했습니다. 관련해서 아래 글을 미리 읽어 두시면 더 좋습니다. 2021.06.08 - [스타트업] - 스톡옵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 비단 스톡옵션 뿐만아니라 노사간의 분쟁에서 사측은 도박판에서 판돈이 마르지 않는 갬블러처럼 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내가 무지무지 존경하는 손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쟁상황에 가지 않는 게 가장 남는 겁니다. 우리 삶은 유한하고 쓸 수 있는 자원은 부족한데, 분쟁에 휘말리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 이기는 데 거의 모든 자원을 탕진할 수 있습니다. 이긴다는 보장도 절대 없구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도..
2021.06.09 -
스톡옵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
이 글은 2021.05.07 - [스타트업] - 스톡옵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라는 글의 후속편입니다. 스톡옵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글은 2021.04.06 - [스타트업] - 원래는 스톡옵션을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상법 기초가 된 블로그에 이은 글입니다. 저도 이 글을 이렇게 나중에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억하세요. parandurume.tistory.com 상법을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스톡옵션에 대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일이 올 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20세기에는 언론학도로서 언론사 또는 방송사에 입사하기 위해 시사/상식을 공부했는데, 그 때가 '스톡옵션'을 살짝 맛본 시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법을 공부하던 무렵, 상법은 경영관련 ..
2021.06.08 -
스타트업 태교: 스타트업과 법인
스타트업을 하시려는 분들, 특히 법인을 설립해서 스타트업을 하시려는 분들에 대한 일종의 태교역할을 희망하며 연재를 시작합니다. 사실 법인이란 건 굉장히 이례적인 개념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히 통용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사람(법률용어로는 '자연인')만이 법적인 인격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정의에 '여자'가 빠져 있던 시절이 있고, '노예'가 빠졌던 시절이 있고 몇 백년 전만 해도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중국인'은 빠져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인이란 게 뭔지 잠깐이나마 생각할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꼭 법인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는 것이 저로서는 신기합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법률..
2021.06.07 -
스톡옵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글은 2021.04.06 - [스타트업] - 원래는 스톡옵션을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상법 기초가 된 블로그에 이은 글입니다. 저도 이 글을 이렇게 나중에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억하세요. 법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적어둔 계약조건이 나중에 나를 옭아 매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서 가장 좋은 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걸 잘 적어 두는 겁니다. 일방에게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 당장 줄 수 없는 경우 양해를 구하고 절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스톡옵션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상법상 용어가 아닙니다. 상법에서..
2021.05.07 -
원래는 스톡옵션을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상법 기초가 된 블로그
원래는 '클럽하우스'라는 곳에서 말로 떠들 생각이었습니다. 실수해도 남지가 않고 그걸로 두고두고 까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청각장애인인 개발자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좋지 않은 그런 매체에서 떠드는 건 적절하지 않겠단 생각을 하고보니 역시 글로 남겨야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차별없이 지식과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야한다는 점에서 '클럽하우스'는 매우 부적절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성(Diversity)와 포용(Inclusion)이란 시대적 흐름에서 배제적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요. 스톡옵션은 법적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상법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상법 기초 상법은 상인들의 법률행위 및 권리와 의무 등을 다루는 법입니다. 상인이란 속성이 중..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