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7. 00:09ㆍ스타트업
이 글은 2021.04.06 - [스타트업] - 원래는 스톡옵션을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상법 기초가 된 블로그에 이은 글입니다.
저도 이 글을 이렇게 나중에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억하세요.
법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적어둔 계약조건이 나중에 나를 옭아 매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서 가장 좋은 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걸 잘 적어 두는 겁니다.
일방에게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 당장 줄 수 없는 경우 양해를 구하고 절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스톡옵션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상법상 용어가 아닙니다.
상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역사와 상법에서의 위치
1999년 말. 정확히는 1999년 12월 31일.
상법은 '국제경쟁시대에 기업의 국제화 필요성'을 이유로 여러 제도를 도입해서 명문화 과정을 갖습니다.
아래에 신설될 당시의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옮겨두었습니다.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價額"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株式買受選擇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에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본조신설 1999.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상법/(일)/제340조의2)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우수한 인적자원을 모셔오는 일은 상상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주로 많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시절에 어느 광고에 나오는 말처럼 키워서 그 과실을 취하게 하는 건 동기부여 측면에서 적극적이면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장기적으로 잡아둘 수 있는 아주 효울적인 수단이구요.
사실 이런 정도를 몰라서 검색해서 제 글을 읽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에서 그 내용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적어두면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에서 법인설립을 도와주는 서비스(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가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스타트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이런 필수적인 등기사항을 정관에 적어 넣기가 곤란하고, 어렵사리 적어 넣는 경우에도 온라인 법인설립을 할 때 등기까지 이어지게 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등기할 때에는 등기할 사항으로 다섯가지를 적어야 합니다.
-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등기된 사항에 근거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작성해야겠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가 또 자연스레 이어지게 됩니다.
위 다섯가지 가운데 특히 중요한 부분은 3, 4, 5번입니다.
1번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2번은 부여하는 회사가 벤처회사인지와 발행된 주식수만 보면 크게 실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3번과 관련해서는 벤처회사인지와 상장회사인지에 따라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4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베스팅(Vesting)'과 관련해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글을 써서 이야기 하겠지만, '베스팅'은 '행사기간'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5번과 관련해서는 회사에게 뒤통수를 맞기 가장 좋은 규정이므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본심은 늘 '단서(但書)'에 숨어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되는 건 바로 '단서'입니다.
단서에서 '단(但)'은 '다만'이란 뜻으로 말 그대로 본문이 끝나고 '단'으로 시작하는 글[書]을 말합니다.
바로 5번이 '그렇지만'이란 느낌으로 군더더기를 달아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조항이지요.
그 중요한 내용을 다음글에 쓰게 되어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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