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7. 19:13ㆍ디지털전환
민법을 공부하면 채권부분에 위험부담에 대한 법리가 나옵니다.
위험부담은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생각이상으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세상은 각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국제거래에서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Incoterms 같은 내용이 바로 위험부담에 대한 형평을 고려한 일종의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입니다. 우리 민법에 위험부담의 법리를 잘 이해한 분들은 Incoterms의 각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위험부담의 법리를 잘 생각하면 일상적인 계약에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걸 갖게 하는데,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4차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디지털전환이 화두가 되어 있는데, 이는 디지털이 가지는 힘을 고려하면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로봇형 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둘러싼 산업적 활용에도 이 위험부담의 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계약 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보니 우리나라 현실에서 RPA 도입에 따른 위험의 합리적인 분배를 많이 고려해보았습니다.
"RPA의 특징"은 "디지털 노동력을 활용한 사무혁신"인데, 모든 업무를 잘 정의하면 "디지털 노동력을 활용한 사무혁신"은 굳이 "로봇형"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전환을 잘 설계하면 "로봇형"으로 사무를 자동화 하는 요소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관련 프로젝트들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시스템통합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진 상태인지라 "RPA"도 초기에 이런 시스템통합의 관점으로 발달하는 듯 해서 저는 자주 우려하였습니다. RPA로 시스템통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권장할 일이 아니란 판단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RPA를 시스템통합에 활용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플라이어(Pliers, 일명 펜치 또는 뻰치)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할 수 있을텐데요. 플라이어로 못을 박거나 나사못을 돌리거나 전선 피복을 벗기거나 하는 등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플라이어의 특성은 물건을 단단히 쥐는 역할에 가장 잘 어울립니다. 임시변통으로 플라이어를 망치나 다른 장비를 대체할 수는 있지만, 어느 수준을 넘긴 고유한 작업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RPA로 어지간한 것들은 다 가능할 수 있지만, RPA로 그 어지간한 것들을 다 처리하려고 들면 차라리 파이썬이나 자바 등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관리와 운영에서 RPA는 모니터와 RPA를 위해 설치된 봇이 돌아가는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등 요소를 따져보면 사용자가 배제된 개발 또는 구축은 RPA의 장점을 못살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RPA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세스 정의 및 설계가 잘 된 경우를 전제로) 융통성 있고 시의적절하게 현장 적용이 손쉽다는 것인데, 이를 시스템통합처럼 구축하고 운영할 경우 최대 장점이 외려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줘서 각 업무가 매끄럽고 손쉽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치 개인용 '스프레드 시트(엑셀 등)'를 다루는 기술로 보아 '교육 및 프로세스 정리 컨설팅'으로 RPA를 사업화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구축에 따른 문서작업이라든가 납품 및 인수에 따르는 검수 과정에서의 낭비적 요소들을 배제할 수 있고, 위험의 합리적인 분배가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납품에 따르는 위험을 직접 제작으로 전환해서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나 프로세스를 RPA를 활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재조정하면 개발에 따른 두려움을 종합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RPA가 무엇이고 이를 통해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위험부담과 관리가능성 입장에서 사업모델을 잘 고민하시고, RPA를 도입하시려는 분들도 외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시민개발자를 양성해서 회사의 업무효율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으로 검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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